국무부는 이 서한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으로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석유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올 들어 북한 국기를 단 유조선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유조선에서 정제 석유제품을 받은 해상 환적 사례가 최소 8건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서한에서 6월 안보리 의장국인 독일이 유엔 회원국들에, 정제 석유제품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경계심을 갖도록 당부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추가 거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명의로 보낸 이 서한에서 "북한의 정제 석유제품 수입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중대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계속해서 정제 석유제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할 경우 안보리 결의는 의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지난해 수입 한도의 7.5배에 이르는 정제 석유제품을 수입해 제재를 성공적으로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나라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 등지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