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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최상위에 전업GP 있으면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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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최상위에 전업GP 있으면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연장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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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업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 등이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독대상 예외사유에 전업 GP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현행 감독제외 대상은 금융지주·국책은행 그룹, 구조조정 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업권별 자산·자본 비중, 시장점유율 등 고려)이지만 이번 모범 규준 개정으로 전업 GP가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있는 금융그룹도 제외대상에 들어갔다.

전업 GP를 감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PEF(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한시적으로 지배해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영위 목적으로 보기 곤란하며 PEF를 통한 투자의사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전업 GP가 다른 회사의 지배를 받는 경우나 전업 GP가 아닌 기업집단 계열 PEF는 금융그룹감독 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 만료되는 모범규준의 시범적용 기간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적용 연장기간은 7월 2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