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휴면예·보험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