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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명령 딛고 유상증자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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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명령 딛고 유상증자 성공할까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자본확충 시한을 넘기면서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은 가운데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보험업계는 유상증자가 또 지연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는다 해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MG손보의 상황이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을 때와 달라 매각조치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영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대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자본확충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경영개선명령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의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JC파트너스·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의 자본 유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증자가 이뤄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해 100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MG손보의 보험금 지급여력(RBC)비율, 순이익 등의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 기준 MG손보의 RBC비율은 120% 수준이며, 지난해 107억 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4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4년 904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479억·289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7년 순익 51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돌아선 이후 2년 간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예정대로 24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면 MG손보의 RBC비율은 190%를 웃돌게 된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기준 RBC비율이 83.9%로 하락하면서 그해 5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후 9월 말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 참여를 거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12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유상증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됐다.

이에 MG손보는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수정해 증자방안을 구체화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자본확충이 지연되면서 경영개선명령 예고를 받게 됐다.

MG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RBC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영개선 조치를 받고 그 과정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개선안이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단지 각사 상황에 따라 조율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