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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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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7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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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관련,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의 허용범위도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최근 중소·중견기업인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가업상속지원세제의 개선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부가 준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의 골자"라고 말했다.

또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며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연부연납 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함으로써 상속세 일시납부를 위한 현금조달의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