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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추진, 글로벌기업 갑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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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추진, 글로벌기업 갑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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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글로벌 기업의 갑질이나 소비자 우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어떤 부당행위를 규제하는지, 법과 하위 지침별로 규제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하는지, 과징금 등은 어느 수준인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사용기간에 따라 아이폰 구형 모델의 배터리 기기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배터리 게이트'와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유출 사건 등에 대한 해외 법집행 사례를 연구하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영업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속출하지만 법적 한계 등으로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글로벌기업이 외국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의 경우 6만3000여 명의 원고인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심리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송달 업무 등을 위해 사건을 분리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도 있지만 애플도 소장 송달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거부하는 등 재판에 미온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고시에서 제재 관련 내용을 손질,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