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7∼2012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인대회 출신 영화배우, 드라마 단역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만 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하고,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