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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LG-SK 간 갈등…SK이노, LG화학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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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LG-SK 간 갈등…SK이노, LG화학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 청구

SK이노 “LG의 근거없는 발목잡기에 막대한 피해”
LG화학 “ITC가 조사 필요 인정한 사안…‘발목잡기’ 운운, 상황 안이하게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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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DB
‘전기차 배터리 기술 탈취’ 의혹을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문제제기를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라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이번 소송에서 LG화학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