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말 미국 ITC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한 LG화학을 상대로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문제제기를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은 지난 2011년에도 LiBS(리튬이온분리막) 사업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 2심에서 패소 후에야 합의종결 한 바 있다”라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여러 가지 피해를 감안해 엄중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내 대기업간 소송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국익을 우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화해를 해준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이번 소송에서 LG화학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추가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법적 조치는 그간 일관되게 밝혀 온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를 위한 강경대응 방침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