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오는 7월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면 고객이 회원용 매출전표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매출전표 선택적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 초기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가맹점을 시작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 1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의 보편화 ▲소액거래 증가에 따른 무서명 거래 확대 ▲매출전표 미수령 고객 증가 카드사용 문자알림 서비스(SMS) 등으로 회원용 매출전표 발행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행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8항에 따르면 5만원 이하 거래 시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 실물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기대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KB국민카드는 이 제도 도입으로 현재 연간 20억 장 이상 발급하는 회원용 매출전표의 최대 90%(18억 장) 가량 발행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년 된 나무 한 그루로 1만 장의 A4 용지를 만들 수 있고, A4 용지 1장으로 회원용 매출전표를 8장 가량을 제작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년 2만 2500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매출전표에 담긴 카드 결제 정보를 악용한 부정 사용과 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고, 인쇄 과정에서 검출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비스페놀A’ 와 관련해 최근 제기된 유해성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종이 매출전표 발행 축소를 통한 각종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지난 1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VAN∙밴사)들과 논의를 시작해 가맹점 카드 결제 단말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과 고객들의 카드 이용 행태 변화에 발 맞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