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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 車사고 과실비율 개정안...안전운전 유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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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 車사고 과실비율 개정안...안전운전 유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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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시행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안'으로 인해 자동차사고 감소, 보험회사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의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자동차사고 보상 및 구상 업무 시 일관성, 안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1976년 처음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총 8번의 개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 책임성 강화, 교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과실비율 기준 신설·변경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통해 과거에 제기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가 방어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던 과실비율상 불이익이 줄어들고,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신설·변경으로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확대된 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소비자 편익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일방과실 사고를 쌍방과실 사고로 처리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실추됐던 보험회사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인하는 손해율에 근거해 이뤄지므로 쌍방과실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가 증가해도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평균적으로는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험수리적 해석이다.

다만 가해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일방과실 판단 기준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가해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자동차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주의 의무가 요구되므로 피해자에게 사고 회피 여지가 없었던 경우에 한해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가해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피해자의 불이익 감소, 자동차사고 감소, 소비자 중심의 분쟁 조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보험회사의 신뢰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