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이 적발돼 지난 4일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됐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 원(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2016년 7월 4일부터 2017년 6월 23일 기간 중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명만을 확인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고 연체사유가 해소된 고객을 연체자로 등록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기관 제재 과태료 600만원, 직원 제재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처분을 내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