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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주은행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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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광주은행의 고액현금거래보고 위반 등 적발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사실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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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
광주은행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해 과태료와 직원 징계 등 처분을 받게됐다.

9일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과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이 적발돼 지난 4일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됐다.
은행은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나 광주은행의 A 준법감시인은 2015년 3월27일부터 2017년 6월 2일 기간 중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를 받게 됐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 원(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2016년 7월 4일부터 2017년 6월 23일 기간 중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 또는 단체명만을 확인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함께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하고 연체사유가 해소된 고객을 연체자로 등록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은 광주은행에 기관 제재 과태료 600만원, 직원 제재 감봉 3개월 1명, 견책 1명 처분을 내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