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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진코솔라와 REC그룹, 한화큐셀 특허침해 소송 이의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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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진코솔라와 REC그룹, 한화큐셀 특허침해 소송 이의신청 제기

한화큐셀, 미국과 독일 법ㅂ,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3개 업체 특허소송 제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이미지 확대보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국 태양광 기업 진코솔라(JinkoSolar)와 노르웨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REC 그룹은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 큐셀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한화큐셀이 가진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리뉴어블스닷컴 등 해외매체들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특허심판 항소위원회(PTAB)에 한화큐셀과의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회사들은 청원서에서 "한화큐셀의 몇 가지 특허주장이 선행기술에 의해 예상되거나 그것을 고려해도 명백하게 무효"라고 주장했다.

진코솔라의 천광핑 최고경영자(CEO)는 "한화큐셀의 경쟁회사에 대한 '215 특허' 주장은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고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 ) 태양광으로의 이행을 방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C그룹 CEO인 스티브 오닐은 "한화큐셀이 특허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면서"“우리는 ‘'15특허'는 무효이며 한화큐셀의 특허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미국과 독일법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REC그룹과 중국 진코솔라와 롱기솔라 등 3개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PV 셀과 모듈의 불법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