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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신공덕동 27-8 일대 31층짜리 공동주택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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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신공덕동 27-8 일대 31층짜리 공동주택 신축 가능

서울시 도시계획위, 마포로1구역 48지구 재개발 변경안 수정가결
숭인2주택 재개발 직권해제, 신당9주택·송파미성아파트 정비 보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5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한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의 위치도. 사진=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5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과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한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의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지하철 공덕역 6호선 출구에서 만리재로로 이어지는 마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에 최고 31층짜리 공동주택과 22층 오피스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일 제8차 회의를 열어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재개발사업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근린생활시설 12동과 주거시설 4동이 자리잡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84%이하, 층고(높이) 110m 이하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6월께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만리재로변 낙후된 도시공간 재정비를 통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대로 마포․공덕지역중심의 기능강화,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 육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는 이날 ‘숭인 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자문안’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숭인 제2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데 따른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도시계획위는 최종 판단했다.

또한, 신당 제9주택 재개발계획 변경안, 송파미성아파트 정비계획, 삼육서울병원의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안도 모두 보류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