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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경영권 방어에 편법…단기차입금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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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경영권 방어에 편법…단기차입금 크게 늘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주주 의결권 3%로 제한…KCGI, 회계장부 열람신청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이 지난해 말 단기차입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검증하자며 KCGI가 법원에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칼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명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5일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600억원의 사용 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정수남 기자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1000억 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과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며 단기차입금을 1600억 원 늘렸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한진칼이 단기차입을 통해 자산 규모 2조원을 넘겨 KCGI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진칼이 1600억원을 추가 차입하면서 자산 총계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9134억원에서 2조734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 경우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돼 한진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된다.
실제 KCGI는 올해 1월 한진칼에 이촌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말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KCGI는 지난달 10일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며, 한진칼은 KCGI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같은 달 21일 제공했”고 강조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