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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유치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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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유치장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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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감치명령제도를 도입,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상습적으로 안 낸 체납자를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가두기로 했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치 대상자가 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고려해 감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또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