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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도시재생 탄력받나? 시장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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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도시재생 탄력받나? 시장은 '시큰둥'

국토부, 가로구역 기준면적 30% 이내 확대, 주택기금 융자로 활성화 나서
업계 "참여기업 사업성 강화·리스크 축소 방안 빠져...사업지 확보도 힘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의 모습. 출처=카카오맵 로드뷰이미지 확대보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의 모습. 출처=카카오맵 로드뷰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 인프라 확대공급 등을 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1만㎡ 미만으로 제한된 가로구역 기준면적을 자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30% 내에서 확대할 수 허용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현행 2배인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 가로면적 확대로 주민분담금 인상과 사업성 부족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가로구역 기준면적 확대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고, 이주비 융자 시기와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없었던 공공기관 단독시행,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사업에도 기금 융자를 허용한 것이다.

특히, 공기업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이주비 융자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기존 '인가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현행 종전자산의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자 가로주택정비와 연계한 다양한 생활 SOC(인프라) 공급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원치 않은 모습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민간 참여기업의 사업성 강화 방안과 리스크 축소 방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주변 주택과의 일조권, 분담금 등 조건이 갖춰지는 사업지를 찾는 것부터 어렵다”며 “층수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 광역교통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민간기업의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의 전문성 부족도 사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공공지원제도 등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하에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잇단 지원책으로 인해 시장 상황이나 정비사업에 이해가 없는 상태로 조합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공공지원제 등 전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조합 집행부에는 정비사업교육을 의무화해 사업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건축·재개발 등 일반 정비사업보다 규모가 작아 서울 수도권 일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신축할 수 있는 층수는 7층으로 제한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최대 15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층수 규제를 완화받기 위해서는 전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과 민간지원임대주택으로 건립해야만 한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서울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같은 대대적인 공급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소규모 정비사업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