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중기중앙회 vs 배달의민족, 배달앱 가맹점의 불공정거래와 광고·매출 증대 '갑론을박'

공유
0

중기중앙회 vs 배달의민족, 배달앱 가맹점의 불공정거래와 광고·매출 증대 '갑론을박'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반수인 51%가 할인·반품·배송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아

배달앱 가입 후 매출과 영업이익 변화 그래프.  자료=배달의민족이미지 확대보기
배달앱 가입 후 매출과 영업이익 변화 그래프. 자료=배달의민족
배달앱 가맹점들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됐는지 여부를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가맹점 다수가 불공정한 거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달의민족은 업주들이 희망하는 '적정 수수료'에 부합하는 광고비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가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반수인 51%가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중 독립업체나 영세업체의 경우엔 64%가 서면기준을 갖추지 않았다. 여기서 서면 기준이란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서 서면으로 된 기준을 말한다. 이를테면 배달하면 배달료 2000원이 추가된다는 규정을 서면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 측은 "서면에 의한 책임분담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책임과 비용 분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에 집중돼 있다"며 "배달앱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과 가맹점 간 불공정거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관련 서면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는 가맹점인 경우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배달앱업체와 가맹점의 표준계약서 도입 등 사업자 사이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정책적·입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의 이런 설명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곧바로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자사의 입장을 내놓았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의민족 업주들이 희망하는 '적정 수수료'에 부합하는 광고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업주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배달앱보다 많은 비용을 들여 전단 등 인쇄물 광고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달앱을 활용하는 것이 업주들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에 따른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답한 업주는 전체 응답 업주의 81.2%에 달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각각 84.8%와 80.8%로 나타났다.
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배달앱의 문제점으로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광고 계약서와 이용 약관 등에 기준과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끼워 팔기와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 이번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언급된 배달앱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배달의민족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5년 8월에 주문 중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수수료 0%'를 선언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3년 동안 운영해 왔던 입찰 방식의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를 폐지하기도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