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5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승진·재산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 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출자는 본인의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은행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