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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용인시에 “세금돌려달라”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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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용인시에 “세금돌려달라” 소송 1심 패소

예보, 부당이득vs용인시, “냈어야 할 세금”
예보 측, 항소 여부 논의중

예금보험공사가 용인시와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백상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용인시와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백상일 기자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가 용인시와 코람코자산신탁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코람코자산신탁이 용인시에 납부한 체납세액 약 1억40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토마토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우선수익권자 지위로, 코람코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는 용인시 위치 부동산에 관한 세금문제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수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수익금 중 2011~2013년부터 위탁자가 체납한 세금을 용인시에 납부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측은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데 수탁자인 코람코자산신탁이 임의로 세금을 납부했기때문에 이는 부당이득으로써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신탁회사가 납부의무가 없는데 우선수익권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과 상관없이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탁계약 내에서도 제세공과금은 신탁회사가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제3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용인시에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용인시청 관계자가 설명한 판례대로라면 예보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예보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0월 23일 재판부는 본 사건을 조정에 넘겼으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본안 소송이 계속됐다. 최근 변론 기일은 지난달 1일이었으며 같은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신탁계약 내용과 소송의 세부 쟁점 사항들을 모두 확인해야겠지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조정에 회부한 것도 피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예보 측은 이번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