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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신혼부부 특별분양 당첨자 10%가 '가짜 임신진단서' 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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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신혼부부 특별분양 당첨자 10%가 '가짜 임신진단서' 부정청약

국토부, 4월 당첨자 표본조사서 임신진단서 제출 83건 중 8건이 허위 드러나
국토부 3일부터 한달간 서울·경기와 합동점검...부정 확인되면 공급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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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 수에 포함시켜 다자녀·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부정청약자'들이 적발돼 정부가 최근 2년간 부정청약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3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되며, 지난 2017~2018년 최근 2년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국토부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부정청약자들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 규정에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허위서류를 만들어 부정혜택을 받은 것이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후 단속결과에서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를 수사 의뢰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