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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공식화...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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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공식화...홍남기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돼야"

2001~18년 연평균 9%...지난 2년간 누적상승률 29.1%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1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공익위원 8명을 교체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새 진용을 갖추고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도 지난달 30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던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해 속도조절에 나설 뜻이 있음을 내비친 만큼 최저임금 인상 상승률이 올해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2001~2018년 동언 연평균 9% 올랐다.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4.9%, 물가상승률은 2.5%에 그쳤다. 최저임금은 특히 2018년 16.4%, 올해 10.9% 각각 인상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년 전(6470원)에 비해 29.1% 올랐다. 경영자총협회는 최근 2년간 누적 인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상률(14.2%)의 2배가 넘는 인상률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16.4%나 올랐던 지난해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 어려움을 호소했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등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만큼 위원회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4일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법정 기한인 다음달 27일까지 심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고, 명목 임금 상승률도 과거 어느때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방송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