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방세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점도 이때부터로 봤다. 또 이전 고시 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령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과표)으로 산정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개별 호 단위로 과표를 산정해 누진세 부담을 완했다. 또 납세자 부담을 기존보다 33% 수준까지 줄였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방세법령에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향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