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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비상장주식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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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증권거래세 인하, 상장·비상장주식 부담 낮아진다

5월 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3일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증권시장의 D+2의 결제일 특성상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된다.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하락한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지난 3월 21일 대통령이 ‘혁신금융 비전선포’,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5월 28일)을 통해 3일부터 시행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지난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 이후 23년만에 최초 개정됐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과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단기과제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이 포함됐다.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