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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항공 마일리지 소송 패소 후폭풍…"금융 감독 방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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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항공 마일리지 소송 패소 후폭풍…"금융 감독 방향에 영향"

이미지=하나카드
이미지=하나카드
하나카드가 항공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축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업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현재 마련중인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세부 원칙 방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감독 방향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소송 패소로 현재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결과에 따라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현업 부서들이 모여 전반적인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대법원은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항공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견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하나카드는 A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함께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추가로 줘야할 마일리지도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대한 회원 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2014년 말 하나카드와 합병하기 전인 2011년 옛 외환은행이 내놓은 상품으로,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해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A씨가 카드를 발급받은 이듬해 9월부터 회사가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는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법원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필요할 수 있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우선 하나카드만 봐도 동일한 사건으로 하급심에 계류중인 소송들도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크로스마일 가입자는 40만명으로 이 중 A씨처럼 인터넷으로 가입한 사람은 20만명 정도로 전해진다.
타 카드사 상품 고객들의 유사 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카드 정보 유출 때처럼 모여서 집단 소송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달 발표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조치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이번 판결이 여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법원 판단의) 근본적인 철학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함부로 줄일지 말라는 뜻"이라며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판결은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이 사례는 앞으로 (단순히) 참고사항이 아니라 감독 업무를 할 때 반영해서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달 발표 이후에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세부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언제 방안이 구체화될지는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