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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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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

이미지=하나카드
이미지=하나카드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설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30일 A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견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하나카드는 A씨에게 1만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더불어 2015년 5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대한 회원 가입 계약을 맺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옛 외환은행이 내놓은 상품으로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해 관심이 높았다.

이듬해 9월부터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혜택을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는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마일리지가 해당 상품의 중요 부가서비스인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감축하면서 자신과 같이 온라인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아 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카드사는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고객의 경우는 다르다고 맞섰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 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해 적법하고, A씨와 같이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약관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필요할 수 잇어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