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에 건설사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

공유
0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에 건설사 과도한 설계변경 금지

대안설계 사업비 10% 내에서 허용, 추가비용 시공사가 부담
정비사업조합, 비리 예방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의무화

서울의 한 재개발 총회 현장(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김하수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의 한 재개발 총회 현장(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김하수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서울시는 30일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을 반영,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시공사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 정한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제한한다. 예컨대,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 해당된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원안공사비를 산정해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도 산출‧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정비사업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사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을 체결 시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같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일반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 이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계약체결을 의결받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같은 부정행위를 조합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 과정에서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며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