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종 분야에서 활용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약 43만 필지(1.3%) 늘어났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된다.
지역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했다.
주요 시도별로는 가장 상승률이 높은 서울 12.35%를 비롯해 ▲광주 10.98% ▲제주 10.7% ▲부산9.75% ▲대구 8.82% ▲세종 8.42%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8.03%)보다 높았다.
반면에 ▲충남 3.68% ▲인천 4.63% ▲대전 4.99% ▲충북 5.24% ▲전북 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변동률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정비사업 등을 꼽았다.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했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최고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다.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중구는 광화문 광장 조성, 중심상업업무지구 활성화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 동구는 선박, 중공업 등 지역기업 불황에 따른 내수 감소, 경기 침체로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가격수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1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대비 1.7%포인트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해 변동폭이 가장 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