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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김치통 광고 LG전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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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김치통 광고 LG전자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 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김치냉장고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처(FDA)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도 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전자는 김치통이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FDA 인증 광고를 했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과 인증을 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기에 이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