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에서 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시행(2019년 6월 3일)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시점이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증권사 등에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코스닥시장은 0.30%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인하된다.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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