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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논란이 되고있는 유전자가위 인간배아 실험에 대해 규제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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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논란이 되고있는 유전자가위 인간배아 실험에 대해 규제 강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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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기술 중 하나로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퍼(CRISPR)기술을 인간 배아에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해온 중국은 앞으로 인간 유전체 조작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과학 전문지 네이처(Nature)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새로 마련한 민법의 새로운 초안에는 “인간 유전자와 배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인간 유전체 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 또는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우지(Wuzi) 대학교의 장펭(Zhang Peng) 형법 교수는 “새 법안은 인간 유전자 및 배아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처는 “법안의 초안은 지난 4월 중국 최고 입법기관에 제출되었으며 2020년인 내년에 비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중국의 한 과학자가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저항하기 위해 두 쌍둥이 아기의 유전체를 편집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과학자의 무모한 연구는 과학 및 의학계의 비윤리적인 선례가 되었다.

이번 달 중국의 한 생명윤리학자 단체는 중국에서 인간 유전체 실험 분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중국은 현재 갈림길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무모한 인간 실험의 잠재적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국 입법부는 과학자들이 인체의 세포를편집하는 실험을 하기 전에 최고 보건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은 벌금은 물론 유전자가위의 무면허 사용이 형사상으로 국내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