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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ICT R&D수행시 청년 채용하면 기술료·현금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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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ICT R&D수행시 청년 채용하면 기술료·현금 부담금 감면"

IITP, 기업대상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발표회
5억원 이상 정부 자금 지원 기업, 청년 1인 채용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보통신기술(ICT) R&D 연구비 집행을 위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수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보통신기술(ICT) R&D 연구비 집행을 위한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올해부터 기업들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청년직원을 채용할 경우 기술료와 현금 부담금을 감면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5억원이상 정부 R&D비용을 지원받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1명의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

전원석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연구원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정보통신기술(ICT) R&D 연구비 집행을 위한 통합설명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전 연구원은 새로 마련된 ‘청년고용 친화형 3종 패키지’를 ▲기술료 감면 ▲현금부담금 감면 ▲출연금 비례고용 등 총 3가지로 요약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청년 고용 친화형 R&D 정책' 후속 조치다. 핵심 내용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에 지급해야 할 기술료나 현금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한편, 정부를 통해 받은 출연금에 비례해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청년 고용 친화형 R&D 정책’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ICT 수출 순위가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ICT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R&D에 대해서도 청년 채용을 통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다.

이 가운데 '기술료 감면'은 중소·중견 기업이 연구 과제를 종료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해 2년간 고용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를 신규 채용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또 '현금부담금 감면'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R&D 과제 수행을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기업의 현금 부담금을 현물부담으로 대체해 주게 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연구 사업 수행시 제출해야 하는 민감부담금 중 20%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청년 인력 채용시 이 비율을 줄여 현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준다. '출연금 비례고용'은 앞선 두 정책과 달리 기업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 제도다. 기업들은 연구수행을 위해 받는 정부출연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청년 1인을 신규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의무 제도인 만큼, 의무 제도로 채용한 청년에게 앞의 두 감면책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 연구원은 “기업 규모별로 신청 가능한 인건비 감면책이 달라진다”며 “신청 전 어떤 유형이 적합한 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연구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술료 감면과 현금부담금 감면 지원 없이 의무 제도만 이행해야 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과 창업기업,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은 3개 제도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이후 새롭게 바뀐 ICT R&D 사업 관련 개정 내용도 소개됐다. 이병화 IITP 수석 연구원은 “협약된 기관보다 연구를 일정보다 빠르게 종료했을 경우 사업 전담기관에 조기 종료를 신고해 잔여 연구비 범위 내에서 수행가능한 후속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안한 후속과제를 전담기관이 평가 후 사업 진행을 허가할 경우, 연구기관은 추가 연구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구기관들이 연구를 조기에 완료했더라도, 예산 절감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기술료 납부액의 30%을 감경해주는 방식이었다.

이 외 연구 사업비 증빙을 위해 연구 종료 후에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했던 ‘종이영수증’도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는 “기존에는 사업비 증빙을 종이영수증으로만 허용하고 연구 수행 종료 후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증빙자료 허용 범위를 전자증빙으로 확대해 연구기관들의 행정 부담을 덜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외 전체 인건비의 20%를 차지하는 연구수당에 대한 규정도 개정됐다.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구원 1인당 책정 가능한 연구수당에 상한선(전체 연구수당의 70%까지)이 도입됐다. 이외 올바른 연구비 책정과 연구기관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 규정이 개선됐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석재범 IITP 원장은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자들의 올바른 연구개발 수행이 이뤄지면 정부 투자재원의 활용도와 성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연구기관들의 R&D 수행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현재 정부부처와 추가 연구 사업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