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건설공사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하도급대금 1억5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승건설은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줬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