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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보호법 1년, 국내 기업 과징금 우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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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개인정보보호법 1년, 국내 기업 과징금 우려 높다

전경련은 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 진출·관심 기업 및 개인정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U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이미지 확대보기
전경련은 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 진출·관심 기업 및 개인정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U GDPR(개인정보보호법)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오는 25일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에서다. 국내 기업의 과징금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EU의 GDPR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일본은 올 1월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기업들은 GDPR에 대한 부담 없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반면 한국은 두 차례나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해 관련 부담을 개별기업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락의 원인이기도 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사로 참여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입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법이 참고해야 할 시사점이 많다”고 밝혔다.

또 정명현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개별기업이 GDPR에 대응하는데 있어, 먼저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GDPR의 기본원칙과 책임을 정확하게 인식해 성실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GDPR이 적용되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구체적인 GDPR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