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하반기로 연기.. 대법원 '고정성 여부' 고민

공유
12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 하반기로 연기.. 대법원 '고정성 여부' 고민

대법원이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IBK기업은행 통상임금 청구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돌연 하반기로 연기했다.

노동계은 물론 산업계에서도 법원의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전ㆍ현직 노동자 1만120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 노동자 1만1000여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지가 쟁점이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 요건인 일률성·정기성·고정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고정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노동계와 산업계 일각에서는 2년 가까이 심의해온 사건을 선고일 하루 전에 재심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법리나 결론을 바꿀 중대 문제가 발견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기존의 판례는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였으나 대법원이 기업은행 판결문을 더 신중히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선고를 연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기업은행 소송 1심과 2심은 고정성 충족 여부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정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했다. 재직자요건 하나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논리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측에 4억여원의 지급 책임만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3심인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지면서 소송가액은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2800여억원까지 커진 상태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업은행이 만약 승소할 경우에는 1400억원이 환입될 수 있다”며 “ 반면 패소한다면 약 1400억원의 추가 부담 발생 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은행 측은 소송액의 50%인 1400억원 내외를 기타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기업은행 측은 "3심에서 2심 판결이 뒤집어진 사례가 드물다"며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은행측이 승소한 바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은행 노조측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술보증기금 노동자가 재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대법원에서도 기업은행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기 상여금 책정에 대해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우리은행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 받는다"며 "기업은행은 보수지급과 노무 제공이 모두 해당연도에 이뤄져야 하는 예산집행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은행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38민사부(재판장 박영재)는 지난 14일 기술보증기금 노동자 900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