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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감봉’, 사망사고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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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걸리면 ‘감봉’, 사망사고는 ‘퇴출’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한 '감봉' 처분을 받게 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에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