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더 일찍 인정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최근과 같은 ‘고용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다. 이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