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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감소… 정부, 뒤늦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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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감소… 정부, 뒤늦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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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였다는 사실을 정부가 뒤늦게 인정했다.

정부가 조금 더 일찍 인정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최근과 같은 ‘고용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단시간 근로의 확대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초단시간 노동은 1주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다. 이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