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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30일부터 0.05% 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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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30일부터 0.05% 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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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가 오는 30일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15%에서 0.1%로,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장외주식시장(K-OTC)은 0.3%에서 0.25%로 세율이 낮아진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