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장외주식시장(K-OTC)은 0.3%에서 0.25%로 세율이 낮아진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매계약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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