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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적연금 정부 개입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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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적연금 정부 개입 OECD 최고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노사정 대표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는 폴란드, 핀란드, 프랑스와 우리나라 등 4개국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3개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데,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2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덴마크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역시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본과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 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한경연은 아일랜드와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