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4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정신 불안 증세를 자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중학생 딸 등이 직장과 학교에 간 사이 B양이 말을 듣지 않아 보자기를 이용해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딸을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