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1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NC 구단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NC는 지난 3월말 구단 직원이 사설 스포츠 베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계해고한 바 있다.
NC 구단은 해당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속 직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KBO 규약 상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는 금지(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된다.
이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비록 사적인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타 구단과 KBO 소속 직원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리그 관계자 간 금전 거래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KBO 규약 제157조에 의거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