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을 유통한 A씨(34) 등 12명과 이를 흡입한 B씨(29) 등 8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순한 재미용으로 시작했을 지라도 해피벌룬 흡입의 부작용은 예상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을 살펴보면 빈번한 아산화질소 흡입은 길랭-바레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 병은 중추신경 마비로 척추가 손상돼고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이번에 검거된 83명 가운데 4명이 이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파악됐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산화질소 자체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아산화질소를 보건당국이나 의사의 처방으로 의료용으로만 사용된다. 캐나다는 일반인에게 판매와 광고를 금지중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