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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또 다른 얼굴, 국민가수 44억원 탈세 , 서울 행정법원 이미자 아들에게 불법 증여 적극적 은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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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또 다른 얼굴, 국민가수 44억원 탈세 , 서울 행정법원 이미자 아들에게 불법 증여 적극적 은닉 인정



국민가수  이럴 수가?  이미자 44억원 탈세 , 서울 행정법원 아들에게 불법 증여  적극적 은닉 인정 / 사진은 중국증시  창구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가수 이럴 수가? 이미자 44억원 탈세 , 서울 행정법원 아들에게 불법 증여 적극적 은닉 인정 / 사진은 중국증시 창구 모습

국민가수 이럴 수가? 이미자 44억원 탈세 , 서울행정법원 아들에게 불법 증여 적극적 은닉 인정

국민가수 이미자 마지막 공연이 주목을 끄는 가운데 과거 탈세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일전 이미자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매니저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하는 등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44억5000여만원의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포세무서는 이미자씨에게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미자 씨는 이 가운데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9억7000여만원은 5년의 과세가능 기간이 지났다며 국세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또 2011~2014년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중 1억4000여만원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부정행위가 개입됐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40%로 높이도록 국세기본법은 정한다.

이씨와 남편은 “매니저 권씨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공연료 수입액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신고하면서 매니저 말만 믿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