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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엔스코와의 법정다툼에 패소해 2142억 원 손해배상 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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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엔스코와의 법정다툼에 패소해 2142억 원 손해배상 해야 할 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진=뉴시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진=뉴시스
삼성중공업이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영국 해운사 엔스코(Ensco)에 총 1억8000만 달러(21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영국 해운사 엔스코(전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이 선박을 이용해 엔스코는 브라질 에너지 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됐고 엔스코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엔스코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장해 영국 법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영국 법원은 이번에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이 내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며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이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져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이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엔스코와의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