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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필리핀 은퇴비자 예치금 수탁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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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필리핀 은퇴비자 예치금 수탁업무 협약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오른쪽 끝)과 비엔베니도 필리핀 은퇴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열린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오른쪽 끝)과 비엔베니도 필리핀 은퇴청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은퇴청 본점에서 열린 ‘은퇴비자 예치금 지정은행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필리핀 은퇴청과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은퇴비자 취득 시 의무예치금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신한은행 마닐라지점은 필리핀 은퇴비자를 신청하려는 고객의 의무예치금을 수탁하는 업무를 맡는다.
필리핀 은퇴비자는 만 35세 이상 은퇴자를 대상으로 최소 2만 달러 이상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 거주, 콘도 구입, 취업, 일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비자이다.

이희수 신한은행 부행장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