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총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계좌는 2018년 8월 금감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다. 조사에서 발견된 차명계좌는 모두 427개로 이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12일 이전 개설계좌는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대상인 9개 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으로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2억3700만원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