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금융위원회에 상정돼 의결됐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을 위한 논의 중 특허관련 이슈가 발생한 서비스도 있었다. 지난 13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시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이전에 분쟁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심사기준을 바꿨다.
특허 이슈가 발생했던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로 여러 차례 신청자 면담을 하고 혁신위의 논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3일 시작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받은 서비스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검토를 거쳐 5월말에서 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하고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