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신한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지분이 3분의 2를 넘는다.
KB금융은 68.54%로 7597억원 중 약 5337억이 외국인에게 배당됐다. 하나금융은 69.68%의 외국인한도소진율을 보였으며 5705억원의 배당금 중 약 3975억원이 외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상장주식수와 외국인한도수량이 같아 외국인한도소진율은 전체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 비율로 볼 수 있으며 이 비율만큼 배당액은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지주의 현금배당액 대부분이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되면서 국내 은행의 거둔 수익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지주의 외국인한도소진율은 27.59%(2018년도에는 지주 전환 전으로 우리은행 기준)로 다른 지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은행 지주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높은 것은 은산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은행 지분 소유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국내 기업이 은행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으로써 외국 자본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은행의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