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로 구속된 이모(34)씨를 지난 10일 기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 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범행은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