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신규 주택청약 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 또는 추첨으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우선 선정하는데, 이때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취소되면 건설사가 남은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무순위청약으로 돌려서 공급하면서 현금부자와 다주택자가 쓸어담는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유무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가능해 현금동원 능력이 가능한 사람이나 다주택자가 유리하게 챙기는 사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 배려 주택공급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는 줍줍현상에 따른 '주택보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포함한 7개지역 투기과열지구(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까지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예비당첨자가 수가 늘어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도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키로 했다.청약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과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